AWG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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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중 초안] AWG 환불규정 v0.2 이 문서는 변호사 검토 전 초안입니다. 확정본 게시 전까지는 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이 정한 이용자 권리가 이 초안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동의 시점의 문면(이 초안)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AWG 환불규정 (초안 v0.2) 근거 양식: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0023호 제12조(수신확인통지·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제14조(환급)·제15조(청약철회 등)·제16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표준약관 조문을 올웨더그로스(이하 "회사")의 용역에 맞게 치환하고, 재화의 반품·반환을 전제로 한 문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의 용역 관련 조문으로 조정했으며, 용역별 대금·정산·해지 조건은 회사의 계약서 초안(웹사이트 구축 용역계약서·웹사이트 위탁관리 계약서)과 일치시켰다. 조정한 조문의 목록과 계약서 대조 결과는 결과 문서(awg_hub.documents slug legal-body-draft-result-0906)에 있다. 이 문서는 변호사 검토 전 초안이며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제1조(적용 대상과 대금) 이 규정은 회사가 awg.kr 및 결제 창구 pay.awg.kr(이하 "몰")에서 판매하는 다음 용역에 적용됩니다. 금액은 모두 부가세 포함입니다. 1. 홈페이지 구축(이하 "구축 서비스"): 550,000원, 1회 계약, 계약 시 전액 선불 2. 위탁관리 유지(이하 "위탁관리 서비스"): 월 55,000원, 매월 선불 3. 위탁관리 유지+관리: 월 110,000원, 매월 선불 위탁관리 서비스의 최초 계약기간은 12개월이며 이후 1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최초 계약기간 중에도 제5조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이 없습니다. 제2조(구매신청의 변경 및 취소) ①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②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용역 제공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4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회사 사유에 의한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용역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4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용역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우편 포함)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용역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같은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따릅니다. ② 이용자는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몰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으며,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용역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④ 구축 서비스는 이용자와 회사가 기능 명세를 확정하고 제작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제1항에 따라 대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제작 착수 후 이용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완료된 단계까지의 기성을 단계별 정액(기획 20%, 디자인 30%, 개발 40%, 배포 10%)으로 산정하여 공제하고 잔액을 환급하며, 진행 정도를 백분율로 다투지 않고 완료된 단계로만 판단합니다. 회사가 자신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으로 미이행 부분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몰은 제작 착수 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매신청 화면에서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합니다. [변호사 검토: 이 단계별 정산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가분적 용역)·제35조에 부합하는지. 값은 웹사이트 구축 용역계약서 초안 제11조에서 옮겼다] 제5조(위탁관리 서비스의 해지와 환급) ① 이용자는 몰이 제공하는 온라인 해지 화면(pay.awg.kr/portal/cancel)에서 영업시간과 무관하게 24시간 해지를 접수할 수 있으며, 전화·전자우편으로만 접수를 받는 방식을 두지 않습니다. ② 해지는 접수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해지를 접수한 달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달부터 이용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③ 이미 받은 해당 월 이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④ 몰은 해지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으며, 최초 계약기간(12개월) 중이라도 같습니다. ⑤ 몰의 귀책으로 해당 월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그 달의 이용료를 환급합니다. ⑥ 몰은 해지를 만류하는 반복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제6조(환급의 방법과 기한) ① 몰은 청약철회 등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용역의 성질상 이용자가 반환할 재화는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몰이 이용자에게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②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③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제7조(환불·해지 접수 경로) 1. 구매내역 조회 및 환불 신청: pay.awg.kr/portal 2. 정기결제 해지 접수: pay.awg.kr/portal/cancel 3. 전자우편: contact@awg.kr 4. 전화: 010-9737-3770 부칙 ① 이 규정은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초안입니다. 변호사 검토 후 시행일을 정하여 게시합니다. ② 사업자 정보: 올웨더그로스 · 대표자 강동훈 · 사업자등록번호 656-18-02427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취득) · 경기도 화성시 동탄 원영빌딩 8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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